사진설명 : 강원도교육청
사진설명 :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위 관련 감사 실시 후 요구한 조치를 학교 법인이 미온적으로 처분하자, 지난 8일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강릉 A여고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학교법인이사장의 자녀인 B, C, D교직원이 운동부 운영 부적정, 소속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교육공무직 복무 부적정 등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각 중징계, 경징계, 해고를 요구했으나, 법인이사회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경징계(감봉1월)로 감경 의결하여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법인이사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요구에 못 미치는 미흡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교직원들이 법인이사장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취해진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법인이사회에서 다시 요구 수준에 미흡한 조치를 취할 경우, 법인이사 승인 취소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승조 교원인사과장은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청으로서의 지도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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