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강원도 강릉시의 한 주택마을
사진설명 : 강원도 강릉시의 한 주택마을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남일 기자 = 춘천시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세대는기존 주택 90세대, 신혼부부 10세대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 해주는 것으로, 기존 주택 90세대는 대상자가 되는 저소득 무주택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경우, 다른 집을 원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

전세금의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신청대상은 8월 5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50% 이하(4인가족 기준 2,696,577원),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족 기준 5,393,154원),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 포함)인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29일~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한다.

문의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 건축과 250-3157,4198,4199,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58-4127,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1577-339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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