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183명 혜택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서는 8일 오전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규태)를 개최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539원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2017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되며, 그 동안 생활임금 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던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183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수수준 향상으로 근로의 질을 제고하여 균형있는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 생활임금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11월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올 들어 기간제 근로자 고용인원 및 보수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의 경제적 여건과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보장 간 접점을 찾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강원도에서는 8일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까지 2017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연말까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2017년 1월 적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원도 오원종 경제진흥국장은 “도에서는 생활임금제를 2017년에는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2018년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킬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내년이 도입 첫 해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