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대당 2,040만원을 지원한다.
춘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대당 2,04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대당 2,040만원이 지원된다.

춘천시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승용)를 이용할 민간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보급물량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2대로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시민, 사업장을 시에 두고 춘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기업체다.

또, 충전시설 희망자는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며 개인은 1세대 당 최대 1대, 법인, 기업체는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당 2,040만원, 충전시설은 고정형은 400만원, 이동형은 80만원이다.

한편, 보급 차종은 기아 레이(경형,4인승용), 르노삼성 에스엠3(중형, 5인), 한국GM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기아 소울(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이다.

위 내용과 관련 신청은 9월 19일부터 환경과 선착순 직접 방문 접수/문의 시 환경과 250-37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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