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갑질민원 옹호기사에 대한 독자 기고문

<독자기고1>

퇴비는 냄새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은 누가 심었을까?

 ‘퇴비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었다’ A언론에 보도된 제호의 기사에 대한 독자 반론기고

지난 4.13 총선에서 더민주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찬 의원(자료사진)
지난 4.13 총선에서 더민주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찬 의원(자료사진)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독자기고 임상범= 지난달 30일 촉발된 이해찬 의원(무소속, 세종시)의 ‘퇴비 갑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악화되는 여론에 민심이 흔들리고 있던 이해찬 의원 세종시 사무실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소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를 발표했고, 당시 이해찬 의원의 퇴비 갑질 문제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세종시 특정 언론사들은 이를 빌미로 일제히 이해찬 의원실의 갑질 민원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싣기 시작했다.

위 특정 언론사 기사들 중 A언론사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에 반론 글을 올린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서 농촌지도자로 일했던 임상범 씨의 기고문을 올린다. 기고문의 내용이 길어 총 2회로 나누어 게재한다.

A 언론사의 세종시 이해찬 사태, ‘퇴비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었다’는 보도에 대해

위의 기사는 상당한 팩트에 접근한 저널리스트의 처절한 보도 행위로 보인다. 그리고 보도의 초점은 이해찬 의원의 ‘갑질’에 초점을 맞춘 이전 기사에 대한 반론이다. 기자는 상당히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전 기사가 가지는 약점을 파고든다. 이전의 고발 기사는 퇴비 살포자를 농민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해명 기사는 이 표현을 문제삼아 농민의 법적인 정의를 들먹였다. 해명 기사의 지적대로 살포자가 지역주민이 아니고 법적으로 농민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치자. 그러나 퇴비의 살포자가 지역주민이 아니거나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경작의 권리마저 봉쇄할 수는 없다.

고발 기사의 기자가 ‘경작 행위를 하려는 타지거주(천안시) 개발업자’라고 쓰지 않고 농업행위를 하려는 자를 ‘농부’라고 표현하여 디테일한 실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농업에 일조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를 광범위하게 농부로 표현한 것이 뭐 그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인가?

일련의 사태는 농사 행위를 하려는 자와 농사 행위로 언짢은 사람 간의 갈등이 포인트 아닌가? 농촌에는 300평 이하의 농토에 농사를 지으며 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농부들이 있다. 이해찬 의원 사태로 그런 농부들의 자의식을 문제 삼아 이들의 호칭이 농부가 아님을 전국에 선포하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은 법적으로 농부가 아니니 농사꾼이라고 말하지 마라.’ 강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의 퇴비 살포자는 퇴비를 투기한 것이 아니라 지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농사행위를 했으므로 농부로 표현한 것이 문제라는 듯 기사를 쓴 것이 더 의도적으로 이해찬 의원을 옹호했다고 보여지는데 기자님은 어떠신가?

두 번째로 팩트인 양 해명 기사를 올린 기자의 문제 제기는 퇴비와 분뇨에 대한 구별이다. 기자는 토지(밭)에 살포된 퇴비를 새끼돼지의 태반이 섞인 분뇨라고 표현했다.

이건 완전히 악의에 찬 날조에 가깝다. 만약 그 퇴비 살포자가 태반이 섞인 생똥을 토지(밭)에 뿌렸다면 뿌린 자 보다 그것을 뿌리라고 내어준 농장주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농장자가 생똥을 주고 싶어도 퇴비건조 교반기의 구조상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톱밥이나 왕겨로 돈분을 건조하는 교분기의 발효온도는 70도에 가깝고 생똥은 퇴비 배출구 반대편에서 유입 되므로 70도 발효온도를 거치지 않은 생 똥을 배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

혹 태반이 섞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퇴비건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작업자의 한두 번 실수로 배출구 쪽에 태반이 버려질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교반 발효 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운주사 아래 전동면 미곡2리의 전원주택(사진 상단 왼쪽 이해찬의원 주택)단지가 펼쳐져 있다.(사진 최상단 흰색 컨테이너가 퇴비살포를 한 경작자의 토지이다)
운주사 아래 전동면 미곡2리의 전원주택(사진 상단 왼쪽 이해찬의원 주택)단지가 펼쳐져 있다.(사진 최상단 흰색 컨테이너가 퇴비살포를 한 경작자의 토지이다)

특히 퇴비를 배출한 농장은 1년 중 11월에 퇴비를 배출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열발효로 구덕기도 살 수 없는 퇴비가 6개월 이상 수분을 증발시키고 숙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냄새가 안 날까?

아니다 겁나게 난다. 그러면 냄새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은 누가 심어준 것일까?

퇴비가 아닌 태반 섞인 새끼돼지 분뇨를 옮기려면 15톤 트럭으로는 어림없다. 새끼돼지 태반이 섞인 퇴비는 곤죽에 가깝기 때문이다.

생분뇨가 옮겨지려면 탱크로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더구나 쌓아놓는 것은 더 어렵다. 그렇게 보면 농지에 뿌려진 것은 톱밥 교반기를 거쳐 70도 숙성발효를 거친 퇴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여기서 농촌의 생업현장을 혐오했던 고관대작과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진 그들만의 이웃들이 가지는 비양심을 파헤치고 싶다.

기자양반은 본질을 완전히 비껴갔지만 농민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이해찬 의원의 갑질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권리이며, 그 권리의 이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퇴비는 법적인 루트를 거쳐 퇴비회사로부터 공급되지 않았고, 퇴비의 성분은 중금속이 초과 함유되었다.

이해찬 의원은 법적으로 당당한 민원인이고 퇴비살포자는 범법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완벽한 법규의 이행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특히 농촌은 냄새가 자신의 생활을 조금 불편케 해도 양보하는 미덕으로 살았다. 이웃 간에는 퇴비도 조금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

기술이 발달되어 퇴비에서 꽃향기가 난다면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춘희 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일반 시민 민원과 국회의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리하면 좋겠다"고 발언해 일반시민 민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민원을 분리 대응할 생각이 있음을 비쳐 비난을 받기도 했다.(사진은 이해찬의원과 이춘희 시장)
이춘희 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일반 시민 민원과 국회의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리하면 좋겠다"고 발언해 일반시민 민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민원을 분리 대응할 생각이 있음을 비쳐 비난을 받기도 했다.(사진은 이해찬의원과 이춘희 시장)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어려우니 서로 참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온 것이다.

길어야 일주일(퇴비와 밭 흙을 로터리 친 이후)이며 사라질 냄새를 이유로 민원이 난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님의 기사 의도는 법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배출되는 퇴비는 생똥이라는 논리를 펴고 300평 이하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이 아닌 자가 퇴비 아닌 생똥을, 농사가 아닌 사적인 욕심으로 뿌린 것이라는 논리를 펴 이해찬 의원을 옹호하려는 것 아닌가?

즉 이해찬 의원 반대자들의 음모라는 것이다. 기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농민이 아니고 법적으로 퇴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무원들을 쥐 잡듯 잡았단 말인가?

(위 독자제보는 내용이 길어 총 2회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본 기사는 본지의 보도방침과 다를 수 있으며, 위 기사 저작권은 기고 독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또한 보도이후 반대의견측의 각종 신상털기기식 비난 댓글 감수여부도 사전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