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미국의 푸드트럭 내부모습
사진설명 : 미국의 푸드트럭 내부모습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차에서 음식을 파는 일명 ‘푸드 트럭’ 영업 장소가 확대된다.

춘천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 마련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고속도로 쉼터, 공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규를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이전에는 푸드트럭 영업 자체가 불법이었다.  시의 이번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정한 영업 장소 외에 기타 지역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시설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 또는 시설은 해당 주최 측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식품위생 부서로부터 휴게 음식점영업 등 신고절차를 한 후에만 허용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춘천에 와서 지역 체육,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시 식품의약과에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지자체 식품의약과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은 후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25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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