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교육부의 통보는 법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교육부가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예정 교부하면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의 교부금을 감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도의회가 강제 증액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확정 교부할 때 감액 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통보에 민병희 교육감은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감액 교부는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부금법> 제8조 ‘교부금의 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교육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부여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경기․전북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와 별도의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회계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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