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공동대표, 검찰 박 대통령 체포해야

박근혜 대통령 엘시티 철저수사 발언 적반하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17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 긴급체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천정배의원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17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 긴급체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천정배의원실)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거부에 이어 엘씨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일에 대해 “하도 어이가 없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엘씨티 수사 철저 지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대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수사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다면서 “연초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임할 가능성마저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은 엘씨티 수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하며,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아닌가? 범죄 혐의로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빨리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 한다”며, “입건하고 피의자로 처리를 하고 체포를 시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소추, 즉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하든지 법에 따라서 긴급체포를 하든지 라며,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하고, 안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역시 탄핵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은 빨리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그런 언론사 설문조사도 있었다”며, “탄핵을 소추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먼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그 다음은 국민의 힘으로 강제 퇴진시키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이라도 빨리 착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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