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남일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 신청한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의 해제 문제가 1년여 만에 최종 결정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11월 29일 환경부로부터 낙산도립공원은 전면 해제하고, 경포도립공원은 경포호와 순포호 일대의 공유수면과 인근 우수송림 지대를 일부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도록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경포도립공원의 일부존치 결정은, 도에서 신청한 도립공원의 전면 해제 신청이 전국 최초 사례로써 타 지역 도립공원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원도는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낙산도립공원의 69%, 경포도립공원의 55%가 해제 대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9일 환경부에 전면 해제를 승인 신청 했다.

특히, 지난 18일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포도립공원내 일부 존치에 대하여, 경포호 및 순포호 일대는 철새도래지 및 휴식처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장과 개별법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 완료 및 존치 할 경우 자연공원으로써 기능과 가치가 상실되므로 전면해제가 타당하다는 강원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도립공원 지정 해제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 졌으며 ‘동서고속철도 확정’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등과 함께 동해안 발전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은 동해안 개발을 목적으로 각각 79년과 82년 지정된 이후 약 35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강원도에서는 지정 해제되는 낙산․경포도립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일부 존치 결정된 경포도립공원에 대해, 존치지역 설정 및 공원구역 재설정 등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12월 변경고시를 완료한 후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중인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동시에 내년 말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5월 개정된「자연공원법」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을 해제 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의 도립공원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받지 않고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 또는 축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낙산․경포도립공원에 대하여 전면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경포도립공원의 ’일부 존치’라는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금번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생태 및 자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연 및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신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도민들에게 자연의 이용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품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