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김병욱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일 오전 심동섭 체육정책관이 체육정책과장과 담당 주무관에게 K-스포츠재단 재단법인 신청이 들어올테데 바로 허가 내주도록 지시를 한 바 있으며 1.11일 오후에 당시 체육정책과장이 전경련 사회공헌팀장 휴대폰 연락처를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면서 허가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시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에게 먼저 전화해서 신청서류 등을 설명하면서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을 e-mail로 송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체육정책과장은 당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조속히 허가를 내주도록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문체부의 안내에 따라 1월12일 전경련은 K-스포츠재단 허가신청서를 문체부에 접수하였고 1월13일 문체부는 일사천리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지난 9월27일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났다는 지적에 대해 “접수된 자료가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사실상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문체부 고위층과 청와대의 외압은 사실상 부인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도 문체부 고위층과 청와대의 외압으로 단 하루만에 초고속으로 허가를 받은것이 밝혀졌다”며 “조윤선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