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춘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춘천시는 이달 16일~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풍물시장은 SK주유소~ 롯데마트 앞 편측구간 250m, 중앙시장은 유안타증권~ 농협중앙회 구간 500m와 중앙초교~ 중앙성결교회 구간 200m이다.

또, 동부시장은 동부시장입구~ 스카이타워 구간200m, 서부시장은 공영주차장 앞~ 칠층석탑 구간 200m, 후평1단지 시장은 후평방앗간~ 한우리부동산 구간 300m이다.

한편, 소양로 번개시장은 구치안센터~ 배터식당 구간 150m, 신북샘밭장은 율문교~ 명가막국수 구간 500m와 명가막국수~ 신북교 구간 500m, 애막골 새벽시장은 새벽시장 정상~ 춘천순환로 사거리 구간 500m로 양방향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주차, 교차로 주차, 대각선주차, 버스정류장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영주차장(시청 지상, 노상, 노외주차장)은 연휴 3일간(27일~ 29일) 무료 개방한다.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스카이워크와 공지천 분수대 일원, 구)시청사 주변과 투탑시티 사거리 등 혼잡구역은 10분이상 주정차하면 유예 없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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