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9,0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위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를 권장한다.

열람은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4월 4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가격 적용 및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주택특성조사표를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나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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