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경남=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경남도는 시ㆍ군과 환경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번 일제점검은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민의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공사시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도 지켜야 한다.

도는 자발적인 석면건축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주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한 도내 조사대상 건축물 4,414개소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131개소(공공건축물 1,523, 다중이용시설 265 등)로 조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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