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강원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건실한 현장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 전담팀을 지역도시과에 설치하고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실태를 점검 관리한다.

그동안 현장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점검관리 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관리팀에서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일원화하여 부실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수범시공 등 건실한 현장관리를 하는 현장은 표창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관리팀에서는 하도급관리, 품질, 안전 등 시공 중 현장전반을 점검관리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공사 중에 받은 상벌점은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공사입찰에 불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도 사업완료 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도 홈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및 우편, FAX 접수 등 건설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현장관리와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근원적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정비하고 도 발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특별관리 해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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