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주거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이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합원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 때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강창일·김영춘·김철민·박남춘·소병훈·신창현·이춘석·정동영·정인화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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