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경남도는 도민들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내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식품판매업소를 주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225개소에 대해 설치동의서를 받고 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위해식품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 및 시·도, 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회수대상에 해당하거나 수입금지 식품, 무신고 수입식품, 이물 혼입식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은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유통판매업체에 전산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가 전송되어 매장 계산대에서 제품 바코드 인식을 통해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7만8000여 개소에서 운영 중이고, 도내에서는 대형마트·슈퍼마켓 300여 개소, 편의점 1,600여 개소 및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774개소에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중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기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 조건이 충족된 곳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며, 중·소규모 개인소유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시·군에 설치동의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설치 위탁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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