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7천만원을 체불한 OO서비스업체 대표 조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7천만원을 체불한 OO서비스업체 대표 조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진재경 기자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장신철)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7천만원을 체불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3 소재 OO서비스업체 대표 조모씨(43세)를 2017. 5. 14. 10:30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조모씨는 과거 2010년에도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 분의 임금 3천8백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하였다가 검거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일 80만원의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수년간 호화생활(숙박비 포함 생활비 월 2천만원)을 했음을 볼 때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우선 지급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국가에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주로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유사한 임금체불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구속수사에 이르게 됬다.

장신철 서울고용노동청장은 2016년의 체불임금액이 1조 4천억원에 달하였고 체불근로자수도 33만명에 이르는 등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의자와 같이 체불근로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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