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에서 오는 25일(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이동법률상담버스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동법률상담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버스(2대)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 활동이다.

특히, 이동법률상담시 전국에 설치된 131개 사무소(지부 19, 출장소 40, 지소 72)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 법률구조를 해 줌으로서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격오지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번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법률상담버스는 태백시청 주차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사전예약 절차 없이 태백시민 누구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이동상담버스 이용신청 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031-8019-7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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