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로고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 법원이 의원직 박탈(벌금 200만 원 부과)에 해당하는“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한 논평에서 “어제(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국민참여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의 결과는 법관의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하는 적폐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청렴한 정치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도당은 "김진태 의원은 선고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본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춘천시민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당은 진정으로 춘천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영혼 없는 변명 대신 "국민이 내린 판결에 승복하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춘천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이자 마지막 예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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