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페이스북 캡처
김진태 페이스북 캡처

[집중취재=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20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법원판결(벌금 200만 원 부과)에 대해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하는 죄 인가?"라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라고 반론하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됬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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