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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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9일, 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 강원 춘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101호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과(당선무효형, 200만원 벌금 선고)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최초에 문제제기했고, 선관위와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로서 이번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며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진태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전했다.

또,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은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 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만약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정책선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민연대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춘천시민연대 성명서

어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진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2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다.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최초에 문제제기했고, 선관위와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로서 이번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춘천시민연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진태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 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만약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정책선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이번 판결에 안도하는 이유다.

김진태 의원은 재판 최후 진술에서 거짓말은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거짓말이 우리 정치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그 거짓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재판 결과는 김진태 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애초부터 지킬 수 있는 일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부풀리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평가하고 반성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진태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상급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낡은 정치가 깨끗이 청산되기를 바란다.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유권자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춘천시민연대는 올바른 정책선거 실현, 유권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연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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