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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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9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유죄판결(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강원도당은 "김 의원의 보좌관이 홈피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국회의원 순위를 계산한 후 문자로 내보낸 것이다"며 "그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항소심에서 좀 더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유무죄도 문제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선고된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이며,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해 온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사건의 선고결과와 비교해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당은 "20대 국회의원 중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김진태 의원에 비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 박영선 전 대표, 이재정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며 "지금까지 당선무효형은 김진태, 이철규 의원 단 두건에 불과하고 우연찮게도 모두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의 지역적 특색에 대한 각종 사업추진의 차질을 걱정하며 "강원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아울러, 도당은 사법부에 기존 재판과 비교해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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