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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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복지보건국 A팀장이 2일 오전 "충남도립요양원 공금 유용한 간부직원, 원장으로 임용?"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23일 온라인 보도한 도청 출입기자 B씨에게 전화해 수차례 욕설 등 폭언을 퍼붓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징계를 먹이겠다."라며 겁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리들뉴스가 보도했다.

우리들뉴스는 A팀장은 전화를 걸어 "나 누군지 알죠? 분명히 쓸때는 확인하라고 했죠?"라며 "싸가지 없이 와서 우리 정OO국장님한테 하는데.. 할 줄 알어?...까불구 있어. 이씨.....젊은 놈이 뒤질래? 언론중재위 할라니까..징계먹는거 알지? 젊은사람이 그러면 안돼지, 이씨...싸가지 없는 XX..취재원이 불쾌해도 언론중재법 알지? 분이 안 풀린다."라고 폭언과 협박성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가 B기자는 지난 23일 "도립요양원장 K씨는 올해 2월쯤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 명의 통장에서 500만여원을 임의로 출금한 혐의다. 앞서 K씨는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6년 초 당시 원장 P씨와 함께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P씨와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손실금 500만 여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으로 벌금을 감형받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우리들뉴스는 충남도청 출입 언론인 C,D,E,F기자들이 해당 기사를 검토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오는 5일 월요일 도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A팀장은 2016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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