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황영철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21일, 검찰은 탄핵 및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핵심 친박계에 ‘최순실의 남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시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던 황 의원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소위 ‘친박 8적’이라 불리던 핵심친박 세력을 열거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이에 ‘최순실의 남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히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돼왔다.

황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이 주신 책무다”라며“지난 탄핵정국에서 있었던 많은 강한 주장들과 센 발언들을 이제는 모두 지워내고 다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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