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출마자들은 논두렁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농민들로부터 “이 바쁜 농번기에 무슨 선거냐?”는 항의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라면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5월 31일에서 6월 12일이 되기 때문에 농번기인 5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해당한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6월 13일 예정인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2일에 실시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이해 상관이 없겠지만 생업에 바쁜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곧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의결·처리를 통해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소속 22명의 의원이 동참해 농촌지역 참정권 보장에 대한 뜻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