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144만원 3년간 지원

[사회=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가 오는 9월부터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8,050만원이 투입되며, 예산 확보 뒤 홍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본 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속초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10월 20일 주거비용을 지급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한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3년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서 관내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속초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