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노인 10명 중 1명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노인 10명 중 4명꼴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사후적 지원 못지않게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발병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7월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68만5,739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추정되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수는 165만1,340명으로 노인 10명 중 4명꼴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에 대한 사후적 지원 못지않게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치매발병을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율이 8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치매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여야 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근거 기반의 치매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운동, 인지중재치료, 영양관리, 약물관리 등의 예방 방법을 포함한 임상연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인순 의원은 또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줄중과 함께 파킨슨병은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며, 고령화와 함께 파킨슨병 환자도 60세 이상 인구 중 약 1%가 앓고 있어, 병을 키우지 말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해야 한다”면서 “치매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가 치매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25개소, 부산 1개소 등 9개 시도에 총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 치매상담센터,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는 한 개소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설과 평균 25명의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치매노인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증상 악화를 최대한 지연하고, 환자가족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부양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채용인력 5,125명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신규 채용인력 205개소 5,125명에게 치매에 대한 소양교육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12월 업무개시 전 질 높은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그러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추경으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예산 약 2억5,000만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기능은 인지저하 또는 치매 노인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1:1 사례관리를 통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252개소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예산 약 5.억8,500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증 치매어르신이 단기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의료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치매사업 대부분이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등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을 보면 공립요양병원 79개소를 중심으로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주도의 치매안심병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요양병원은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1996년에 마련한 보건복지부의‘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에만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치매안심병원의 열할 및 설립근거, 운영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받게 되어,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설립․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묻고 “공립요양병원이 79개소에 불과한데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요양병원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또 치매 관련 장기요양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도 지난 2014년부터 장기요양 5등급에 포함하여 증상악화 지연, 잔존기능 유지 등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사활동 함께하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고 있고,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족하다”면서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등급판정 시 치매증상 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확충 배치 등 치매에 특화된 전문케어에 대해 가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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