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취지의 인용재결서를 지난 6월 27일 양측에 통보 한 후, 문화재청은 16일, 허가처분의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문화재청 관계자는 “처분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답변이 오면 그것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 다”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행심위가 인용재결 을 할 경우 문화재청은 반복 금지 의무를 고려해 동일한 사유로 동일 처분을 하지 못할 뿐, 다른 사유로 거부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주 장일 뿐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유로 인한 거부처분은 인용결정 이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 적 용될 가능성이 낮고 재결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최석규 변호사는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할 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취지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현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허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직 권남용이 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양양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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