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한국뉴스통신] 남일 기자 = 7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농촌의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시범 도입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가의 좋은 호응으로 신청 시․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입주체인 시․군에서 자매결연 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하여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적정 시․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구군에서 57명(필리핀 딸락시)의 계절근로자를 시범 도입후 올해 상반기엔 양구군을 포함 홍천군과 화천군으로 확산되어 전국 최대 규모인 30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선군과 인제군에서도 사업을 신규 신청하여 216명을 배정, 9월부터 본격 입국예정에 있어 시․군에서는 사증발급 신청과 근로계약 체결 등 도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2018년도 도입을 목표로 8월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횡성군과 영월군 등 시․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신청 시․군과 도입 인원이 올 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강원도와 시․군의 발 빠른 준비와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도 계재철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의 계절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완화됨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여 도입규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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