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순경(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김수현 순경(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투고=한국뉴스통신] 김수현 순경(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 현황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6년간 약 7배 이상이 증가했다. 다행히 2016년에는 5158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갈수록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내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쉽게 범죄에 노출이 되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실태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에는 단순 스마트폰에서 모자, 시계, 안경, 우산 등 생활용품에 부착된 초소형카메라까지 점점 발견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적외선 모드로 어둠속에서 촬영이 가능한 몰카, 일정시기‧장소에서 머물며 촬영하는 드론형 몰카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CCTV형 몰카를 설치해 다른사람의 몸 뿐만 아니라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 절도, 강도와 같은 제2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11일 장병완 의원은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몰카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몰카근절법이 하루 빨리 자리잡아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제조 및 유통하여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으로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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