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현직 교원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한 ‘초등교원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안’이 4일 제주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가결로 해당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3%(울산 1%)를 부여하던 현재의 지역가산점은, 2019학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부터는 해당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6%, 타시도 교대 출신자에게는 3%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된다.

특히, 지역가산점이 상향 조정되면 규정상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현직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학교에 근무하며 수도권 임용을 준비하던 일각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2018학년도부터 지역 가산점을 상향시키는 내용이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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