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8.20.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주)에 대해 2주간(8.21.~9.1)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20.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주)에 대해 2주간(8.21.~9.1)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20.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주)에 대해 2주간(8.21.~9.1)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이루어진 첫번째 특별감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감독은 그간의 법 위반 적발건수 위주의 감독방식과 달리 시설·설비의 안전성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문제 등 원청(STX조선해양) 중심의 감독을 진행했다.

이에 대부분의 법 위반사항이 원청에 집중되었는데, 감독반은 이러한 법 위반 사항 외에도 안전경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지도하였다.아울러 협력업체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도 병행했다.

감독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분야는 안전보건시스템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번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폭등 관리업무 도급으로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분야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한편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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