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징계자 10명 중 3급 이상 고위직 6명에 대한 징계는 관대했던 반면 4급 이하 하위직 4명에 대한 징계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 차례’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10만원 향응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은 4급 직원에게는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즉, 모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도 농정원은 징계 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정원은 2014년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3급 부서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그 책임자의 지휘를 받는 4급 직원은 정직1월의 중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또한, 재산상 손실과 관련한 징계에서도 농정원은 고위직과 하위직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5천만 원을 2017년 1월까지 회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했다.

이로써 2017년 4월까지 3개월 동안 회수를 못해 이자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2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 청구하는 손실도 발생시켰다. 농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2급 총괄 센터장에게는 감봉1월, 3급 실장에게는 감봉3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농정원은 2014년 4급 직원에게는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1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즉, 재산상 손실이 큰 사안과 작은 사안으로 분명히 구별됨에도 농정원은 3급 이상 고위직에게는 관대, 4급 이하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에 대해 “농정원은 고위직에게 ‘내부감사규칙’에 따른 변상조치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부정을 저지른 고위직 임원 등 고위직 비리에 대하여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없다면 이는 반쪽짜리 징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고위직 비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도 시정하여 기풍을 쇄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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