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일 연수 및 휴양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소속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및 점검 결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수생이나 강사(체육지도자)를 위한 숙박시설로서 외부강사가 강의를 위해 기관을 방문 시 숙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숙소였으나 규정과 다르게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경우에는 2개 객실을 간부전용실로 배정, 원장이 관리하면서 특혜제공이 있었던 점과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 객실의 경우도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아닌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한 점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하여 각 ‘주의’ 처분했으며 사용미납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수련원 1차 감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관과 (전)감사1담당 장학관, 담당 주무관을 각각 ‘경고’ 처분했다.

특히, 수련원 소속직원들이 제기한 원장의 비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11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맹겸 감사 1담당 장학관은 “퇴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징계조치는 어렵지만 미납금액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현직의 경우 특혜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적정한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촌과 같은 강사(체육지도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업무담당자들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아 전체적인 이용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기관에 근무했던 직원들과 문답을 통해 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들도 일부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공문을 통해 직속기관들이 숙박시설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수련원의 간부전용실을 폐지 후 장애인, 노부모, 다자녀 동반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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