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55건,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55건,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55건,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6건이었던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6.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7년 7월 기준 35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98건(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77건(18.3%), 광주 240건(11.7%), 대전 194건(9.6%)이 뒤를 이었다.

또,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81건(47.7%)으로 가장 많았다. 매수인에게 성능점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가 184건(9.0%)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이 153건(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자료에 의하면, 피해 사례는 총 2,158건에 달했으며, ‘성능 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사유가 1,543건(71.5%)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성능과 상태 불량 사유가 841건(39.0%), 사고정보 고지 미흡이 416건(19.3%), 주행거리 상이가 150건(7.0%)이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끊이지 않고,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는 불법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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