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병)은 1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15년 5월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식약처, 해수부, 외교부, 원안위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왔다”면서 “정부가 최근 WTO로부터 패널 판정 내용을 통보받아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패널이 한국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식약처장에게 묻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는데, 한국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까닭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장의 견해를 물은 뒤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2013년 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는데,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게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하고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민간전문가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여러 차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렇다 할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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