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점멸신호운영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2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멸신호운영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2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지난해 점멸신호운영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2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및 사상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점멸신호체계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운영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점멸신호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33,768건의 점멸신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971명 사망하고, 58,34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멸신호체계 확대운영은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2009년 7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도입으로 시행되어 교통량과 보행자 수를 감안해 상시 또는 심야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통상 교차로 중 큰 도로는 황색 점멸신호를, 작은 도로에는 적색 점멸신호를 운영하는데 황색신호의 경우 주변 확인 후 서행, 적색신호는 일시 정지 후 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점멸신호 통과 시 통행방법 준수율은 낮고, 차량과속율은 높아 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2년 대비 2016년 사고 증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74.1%) ▲광주(60.4%) ▲경기남부(33.6%) ▲경기북부(26.0%) ▲충남(22.7%) ▲강원(20.7%) 순으로 사고발생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상자 증가율은 ▲광주(65.7%) ▲대전(63.2%) ▲경기남부(31.6%) ▲경남(28.7%) ▲경기북부(18.7%) ▲서울(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올해 3월 70곳의 점멸신호를 일반신호로 전환하여 4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차량 사고발생이 60% 줄어들었고, 보행자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을 등한시할 수 없다”며 “현재 교통량과 보행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기준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율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일반신호로 전환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점멸신호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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