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며, “사시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