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 미가입시 2018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한편, 가입대상 19종 시설의 경우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아울러,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특히, 원주시 관내 가입대상시설은 1,700여개소로 현재까지 627개소가 가입해 다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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