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원 복지시책 운영으로 2020년까지 2년 늘어나

[충주=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충주시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충주시는 올해 말로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여가부에 재심사를 신청했고, 최근 검증을 거쳐 오는 2020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 가족송을 송출하며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유연근무제, 남성직원 육아휴직, 임산부배려표지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인증기간 연장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시 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타 기관이나 기업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충주시에서는 대현하이텍, 충주의료원, 세종관리주택(주), 케이피에프충주공장이 올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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