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재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임시거소로 긴급 지원하였으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긴급지원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해, 이후에는 피해주민이 직접 이주주택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윤관석의원은 “임시거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포항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관석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제10조제3항에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해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