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국회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신설하는「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국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국회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신설하는「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국회]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1일,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국회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신설하는「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은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정책 분석 및 평가를 맡고 있으나, 과기 정책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둔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독일은 상임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기구로 연방의회 기술평가국(TAB)을 운영한다.

특히, 유 의원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는 과학기술 정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지금의 과기·예산 정책 평가 시스템과 인력 수급 정책으로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 과학기술만 전담하는 처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입법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기동민, 김한정, 문희상, 박재호, 변재일, 우상호, 정의당 추혜선, 민중당 윤종오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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