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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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일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 2월부터 2년 10개월 간, 75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문, 본문 369개, 부칙 19개 등 총 389개 조항에 이르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임금협약은 올해 1월부터 13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본문 17개, 부칙 6개 등 23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면제자수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확대, 교육공무직의 유급병가 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확대,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무행정사의 비교과교사 교무업무처리 지원을 수용하고 자율연수비 10만원 의무 편성, 초등돌봄전담사의 1일 근무시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반일제 조리실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명절당 50만원) 지급, 근속수당 2년차부터 1년마다 3만원 가산, 지급상한을 60만원으로 했다(2017.10월부터 소급 지급).

한편, 2018년부터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일부 강사직종 10만원) 지급, 교통보조비 월12만원 지급, 월 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모두 강원교육의 소중한 교육력이라 생각하고 존중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최종 단체·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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