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24일,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인다.

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다.

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 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지원조건은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신청일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이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또한,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기업지원과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통해 10일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이체되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월13만원/근로자) 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 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누락되는 사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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