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사진 :jtbc유튜브 캡처]
김진태 의원 [사진 :jtbc유튜브 캡처]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54·강원 춘천) 의원이 지난 25일 3심에서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결과는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를 장악하며 김 의원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며 "현명한 판단을 재 주신 법관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 검찰보다는 법원이 낫다"고 일축했고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그 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 부터 밥값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의 최종 결과에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자진사퇴 촉구해야된다" "이젠 춘천시민의 몫이 되었네요" "춘천시민 참 대단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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