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충북=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등으로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의 대상은 전년도 예산으로 신청분야는 크게 지출절약과 수입증대로 나눠지며, 지출절약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한 경우이며, 수입증대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충청북도 예산만 해당된다.

예산성과금의 접수는 2. 1부터 28까지 공문,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홈페이지(도살림살이-참여마당)에도 게시되어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체심사(3월), 본심사(4월)를 거쳐 5월중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성과금은 절약된 경비나 수입증대액의 10%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예산성과금은 현재까지 총110건에 2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절감액은 5천 5백억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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