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됬다.
금년 1월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6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3년간 유예하였지만 60.1%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신축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5년 7월 기 설립된 모든 요양병원에도 소급적용하고 2018년 6월30일까지 3년을 유예조치 하였는데, 금년 1월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됬다.

또, 남 의원은 “2017년 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이 1,532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신축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요양병원의 약 64.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6월30일까지 유예조치를 하였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면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피링클러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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