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2월 1일(목)~2월 14일(수)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날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또,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아울러,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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