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박주선 국회 부의장(광주 동남구을)은 4일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회가 핵심이익을 지켜나가겠다”면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FTA특위는 19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FTA 개정협상 완료 후 1개월로 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의 통상협상 점검절차는 대단히 미약하다. 행정부의 통상기능 조정으로 통상조약 협상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 협상과정에 대한 점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 통상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이 이원화되어 통상협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 전후로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협상방향을 제시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10여개에 달해, 통상기능이 일원화되어 있던 당시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일례로 2013년 발효된 한미FTA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8개월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부의장은 국회 내 대표적 통상전문가로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 G2와의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차관에 불과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장서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무역협정은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약”이라면서, “협상주제 하나하나를 세밀히 따져 국내 수출기업과 농어업 등 핵심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의안은 박주선 부의장 외에 박지원ㆍ천정배ㆍ주승용ㆍ이찬열ㆍ황주홍ㆍ권은희ㆍ손금주ㆍ김수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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