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IC ~ 원주IC교차로 ~ 태장교 구간의 약 2km를 시범거리로 지정했다.

이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무단 게시될 경우 수시 순찰을 통해 해당 불법현수막을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철거 후 폐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현수막 없는 시범거리에 불법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광고주에게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 현장단속반, 읍면동 담당자와 시민봉사단,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3,371건의 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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